건양사이버대, 법무부 위탁교육 실시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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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 법무부 위탁교육 실시기관 선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11.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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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건양사이버대학교(총장 김희수) 다문화한국어학과가 올초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7개 권역에서 10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대전·충청권에서는 건양사이버대학교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대학은 오는 2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다문화사회전문가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또는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교육 책임자인 다문화한국어학과 이진경 교수는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며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각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사회전문가로 폭넓은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실시될 보수교육은 대학 Honesty Hall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민 관련법의 이해, 이민정책의 이해,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중심으로 15시간 교육이 실시된다.

참가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이상 자격 인정자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담당자 이메일(chlgkssk1123@kycu.ac.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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