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병무청, 병역처분변경(재검) 신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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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병무청, 병역처분변경(재검) 신청 절차 안내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2.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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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백운집)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이후 질병 등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나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질병 사유 재신체검사 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다 접수일 기준 5일 이후부터 검사가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화면에서 ‘병사용진단서’ 내용 입력 후 구비 서류는 검사 당일 제출 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신분증 및 병사용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접수 할 수 있으며, 관할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검사가 가능하다.

비서류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은 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병사용 진단서가 필요하다 다만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수술, 1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병원의 병사용진단서도 인정 된다.

한편 신체등위판정은 각 개인별 질병 상태를 확인하고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의학적 소견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기 전에는 미리 결과를 알 수 없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지방병무청별로 검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지역 병역판정검사장의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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