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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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 김남섭 기자
  • 승인 2017.02.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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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김남섭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7년 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서구 전 지역에서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7년 1월 1일 현재 서구 전체 어린이집 총 정원이 16,258명이지만 재원 아동은 13,618명으로 2,640명의 여유 정원이 남아 있어 어린이집 공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의무설치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등은 신규인가를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수급계획에 의한 어린이집 설치인가 또는 제한은 지역별 균형배치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어린이집의 난립 방지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며 영유아의 안전과 부모님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어린이집의 소재지 변경 증․감원 등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에 대한 허용 범위 등은 내달 2일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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