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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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처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6.1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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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세종 = 이준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안찬영 위원장)는 제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6개 안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은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을 주문한 후, 이중 14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했다.

안찬영 위원장은 이번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을 통해 주민과 관이 협력하여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모델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형권 위원은 민간위탁 인건비 산정 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원식 위원은 사업 추진 지역의 토지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만큼 토지 보상금 집행 등 업무처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태환 위원은 조치원읍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학업 여건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과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현실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승업 위원은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시 구)교육청 앞 6차선 도로 확장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주민 편익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대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 심사 시, 지원대상인 고령농업인 단체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이중 지원의 개연성 있는 바, 단체 조문을 삭제하도록 수정안을 발의 했다.

이충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동상표의 변경(행복한아침에서 싱싱세종으로)됨에 따라 기존 상표의 사용을 승인받은 농가들이 만료일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도록 수정발의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14~15일 2일간,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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