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전시장은 단체협상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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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전시장은 단체협상에 나서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0.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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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단체교섭을 회피하던 대전시가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대전연맹)과의 단체교섭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지난 18일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 판사)는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피고보조참가인 대전광역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대전광역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대전연맹은 대전시 5개자치구 노동조합이 결성한 단체로 2016.5.4을 대전시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대전시는 단체교섭이나 협약을 체결할 권한 및 책임이 없다며 줄 곧 협상을 거부했다.

이에 대전연맹은 “대전시의 불통과 공무원 권익을 저해하고 무책임한 침묵과 방관을 일삼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또한 “대전시장과 소통을 하고자 몇차례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묵살당했다”며 이번 판결의 책임은 대전시장에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시 소속 조합원이 대전연맹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인사를 포함한 모든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단체협상을 거부해왔으나, 재판부는 “대전시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정부 교섭대표의 지위에 있고, 시 소속 공무원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단체교섭거부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학용 연맹위원장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여전히 침묵과 무책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단체교섭에 임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이끌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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