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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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 최정현 기자
  • 승인 2017.12.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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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근속수당 3만원 등 최종 합의

[MBS 대전 = 최정현 기자]

왼쪽(분홍색 조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장 이성민, 가운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오른쪽(연두색 조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 김은실 <사진제공=대전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2일 대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약 4차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임금협약에는 본문 8조, 부칙 1조로 총 9조의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급 2016년 대비 3.5% 인상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지급 ▲가족수당 첫째자녀 월 2만원, 둘째자녀 월 6만원, 셋째이후자녀 월 10만원 지급 ▲근속수당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상한 만20년 근속, 60만원) ▲맞춤형복지비 기본 40만원, 근속 1년당 1만원 (20년 상한, 20만원) ▲호봉제 직원 호봉 상한 20호봉 확대 등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식은 교섭대표를 포함 노사 각각 10명씩 교섭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와 임금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또 대전교육청은 노사 양측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임금협약을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대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모든 교직원이 주인이고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며 “오늘 임금협약식이 대전교육 발전과 더불어 노사가 서로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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