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기분 재산세 210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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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정기분 재산세 2100억원 부과
  • 이정복 기자
  • 승인 2011.09.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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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충남 = 이정복 기자]

충남도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19만건, 2천11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이며, 납기는 이달 16∼30일이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1천799억원과 지역자원시설세 28억원, 지방교육세 283억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1천823억원, 주택분 287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1천949억원보다 8.2%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지난 6월 2일 이후 1만호의 주택이 신축돼 과세대상물건이 증가하고, 개별공시지가(3.1%), 신축건물기준가액(7.4%), 개별주택가격(1.1%), 공동주택가격(3.2%) 상승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종전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로 통합 부과, 주택분 재산세 5만원 초과세액이 지난해보다 많아지면서 부과대상 건수가 늘었으며, 개발수요가 많은 당진의 개별공시지가가 7.4%나 상승한 점도 증가를 이끌었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묘는 천안시가 628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와 당진군이 각각 343억원, 257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청양군은 15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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