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유사수신 피해자들 "죽고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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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유사수신 피해자들 "죽고만 싶어요"
  • 강현준 기자
  • 승인 2011.10.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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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모씨 등 10명, 18% 이자 내세워 주부 등 2,700여명 투자금 가로채

〔MBS 대전 = 강현준 기자〕"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저는 조만간 자살하고 말 것입니다. 친척 등 아는 사람들 자금을 끌어다가 믿고 투자했는데 사기라니요...정말 억울할 따름입니다"

지난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100여명의 사람들이 추심 사업으로 거액을 챙겨 구속된 차모씨 등에 대해 검찰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상복집회를 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김우정씨(52, 여, 가명)는 기자를 만나자 마자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다.

김우정씨는 지난해 10월 아는 영업사원이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하는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사업에 최소 1천만원부터 제한없이 투자하면 1년이 경과한 때로 부터 부실채권 추심사업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금으로 원금과 이자 18%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믿고 본인을 비롯해 지인들 자금 5억원을 투자했지만 이자는 뒤로 하고 원금조차 돌려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한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총 피해금액만 600억원(재판 소송상, 피해자들 주장 1,000억원)으로 대구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10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차모씨 등 5명은 구속상태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상태다.

피해자들은 이번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이 2,700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김우정씨를 비롯해 무려 2,7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차모씨 등은 주식회사JIAMC라는 상호로 채권매입업 등을 빙자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던 중 지난해 5월경 서울관악경찰서에 의해서 단속이 되자 바로 CNPAMC대부라는 회사를 설립, 유사수신행위를 계속 진행했다.

이들은 이 법인외에도 3개의 유사수신행위법인을 더 설립해서 투자자들로부터 1년만에 원금과 18% 이자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수백억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에 대한 이자는 물론 원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현재 피해자들은 1주일에 2번에서 3번꼴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대구교도소 앞에 모여 상복까지 입으며 "천억 피해자들은 미칠때 차00는 좋아 미친다" "껍데기 회사자산 필요없다. 숨겨놓은 우리 현금 돌려달라"는 플랭카드를 게시하며 현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차모씨등 10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서울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인 김성자(48,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명)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검찰에서 너무 안이하게 다루고 있다"며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을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또 다른 피해자인 이정숙씨(62,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가명)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는데도 굳이 재판을 대구에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일단 서울로 가서 재판을 해야 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원금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부에서 제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차모씨를 비롯한 10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13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으로 이들 형량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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