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업체 재해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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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업체 재해특례보증 시행
  • 이정복 기자
  • 승인 2011.10.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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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충남 = 이정복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은 서천특화시장에서 화재피해를 입은 재해기업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서천특화시장 재해기업 지원을 위한 재해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보증대상은 서천특화시장에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며, 군청이나 동사무소로부터 “피해사실 확인 및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보증신청하면 된다.

재해특례보증 주요 지원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기 보증을 받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최고 5천만원과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연3%, 보증요율은 연0.5%, 보증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고, 전액 보증으로 지원한다. 또한 재해기업의 피해상황을 감안하여 신용보증신청서류 간소화 및 재해로 인한 연체사실, 체납사실, 권리침해 사실 등 항목에 대한 심사를 대폭 완화하여 신속하게 신용보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은 “서천시장 소상공인분들이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상심이 크시겠지만, 이번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빠른 시일내에 경영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우리 충남재단은 서천시장 피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분들이 빨리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증심사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보증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증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및 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 및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041-858-4701, 담당자 : 지철승 과장)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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