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칠금동우체국,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사기 막아
상태바
충주칠금동우체국,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사기 막아
  • 강현준 기자
  • 승인 2011.10.26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들 납치했으니 즉시 돈을 송금하라" 사기전화에 600만원 송금할뻔

〔MBS 대전 = 강현준 기자〕충주에 사는 50대 여성의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우체국 직원들이 막아 화제가 되고 있다.

충청지방우정청에 따르면, 20일 충주칠금동우체국에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을 막아 고객의 재산 600만원을 지켰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2시경 고객 이모(55세,여) 씨는 몹시 흥분한 상태로 충주칠금동우체국을 찾아와 600만원을 인출해 메모지에 적히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 왼쪽이 김혜자 국장, 오른쪽이 전선옥 대리.

직원 전선옥(45) 대리는 이씨가 매우 초조해하는 모습에 누구에게 송금하는지를 묻자, 그냥 아들에게 보내는 것이라며 얘기는 나중에 하고 빨리 송금하라고 재촉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전 대리는 순간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곧바로 송금을 취소하고 김혜자(49) 국장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김 국장은 재차 돈의 사용처를 묻자, 이씨는 “아들을 납치했다며, 지금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은 죽는다”는 납치범의 전화를 받았으며,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와 납치범의 말을 믿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국장은 최근 보이스피싱의 사례를 설명해주고 아들을 수소문해 우체국으로 오도록 해 이씨를 안심시켰다.

이씨는 아들 납치 협박 전화를 받고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하려 했으나, 우체국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600만 원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막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승기 충청지방우정청 금융영업실장은 “현재 전화금융사기의 유형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자녀를 납치했으니 돈을 송금하라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니, 신속히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침착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