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대전국제교류문화재단 1억원 증액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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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국제교류문화재단 1억원 증액 사유는?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11.2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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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21일과 22일 양일간 2018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19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2019년 본예산을 심사했다.

정기현 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안전장치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학교별로 제품을 선정하면 하차확인 기능이 충분치 않은 제품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교육청이 설치제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사업 역기능 예방사업을 중단했는데, 역기능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전국시도에 공통적용 할 방침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교육부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체적인 역기능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2019년에 정보화 역기능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 할 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을 질타했다.

우애자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은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사업의 추진결과 일선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장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다행스럽다고 말하면서 탐지장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으므로, 사업홍보와 관련예산의 점진적인 확충을 당부했다.

대안위탁교육 사업과 관련한 학업중단 위탁일수가 2017년 1만7590일에서 2018년 2만2172일로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교육청의 분석결과를 질의하면서 해마다 전체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학생수는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대안위탁교육 예산의 증액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국제교류문화재단 기금의 1억원 증액한 사유와 함께 2018년 추진실적을 질의하면서, 기본재산 7억은 국제교류 사업추진에 충분한 이자수익이 나오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10억원까지 충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면서 내년도 학교 예술교육예산은 24억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편성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예술교육은 학생인성 함양에 가장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결과가 말해주고 있으므로 학생의 예술감성을 자극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학교 예술사업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원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 44억원을 감액하였는데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학기초에 대부분 예측이 가능함을 고려할 때 지난 7월 1차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고 최종추경에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감액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회 추경에 공기청정기 임대예산 24억원을 편성했는데 사업방식을 학교별 개별입찰에서 교육청 공동입찰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추진 시기가 실질적으로 6개월 늦어진 점, 교육청 공동입찰로 공기청정기 대당 임대단가가 낮아질 것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예산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종추경에서 이자수입을 73% 증액한 것은 면밀한 자금관리가 부족하고 이자수입 예측의 정확성이 저하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교육청 재정구조상 이자수입은 중요한 자체재원이므로 앞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 중 친수2유초 연계학교의 교육부 승인조건이 어린이집, 돌봄교실, 도서관 등 학교 내 주민 공동이용 복합시설의 설치인데, 이 중 어린이집은 관련 법령상 지자체인 서구청 소관 사항이므로 설치와 운영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서구청과 원만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년도 1월부터 6월간 추진되는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전면 리모델링에 따른 직원숙소 임차료 4,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리모델링 시기가 해수욕장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단가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 아닌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부교육청의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보전금 3억 5천만원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소송전에 하도급 업체와의 조정과 합의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소송업무에서 패소는 패소비용 만큼의 교육재정과 소송인력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송상대자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앞으로 소송업무에 신중함을 기해 줄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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