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이정복 기자]
대전 대덕구가 편파적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대전 모 일간지을 상대로 소송한 것과 관련,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15일 대덕구에 따르면 대전지역 모 일간지를 상대로 한‘반론보도청구등 소(대전지방법원 사건 2011가합5855)’건이 조정성립 됐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제11민사부 조정조서에 따르면 오는 23일 5면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총8회에 걸쳐 대덕구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토록 했다.
이번 반론보도문 제목은 32포인트 신문사 견고딕체, 본문은 14포인트 신문사 견명조체로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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