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병원 4곳과 의약품 도매상 6곳에서 리베이트(수급할인)를 주고 받은 사실이 현지조사에서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유통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 시·도와 함께 지난 4월과 5월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지난해 개발한 데이터마이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14곳, 의약품도매상 1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기관 총 27개소 가운데 병원 4개소와 도매상 6개소에서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 리베이트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에는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 정지 또는 2~5배 과징금 처분, 도매상에는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가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 경영 및 경쟁력 강화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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