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천안 = 이준희 기자]
천안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복지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구본영 시장 외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제5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위촉하고 긴급지원대상자의 연장결정, 적정성 심사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지원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등이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 동안 지원한 372건 중 연장지원 29건과 부적합 2건 등 총 31건에 대한 심의도 병행했다.
긴급지원의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이다. 위기 사유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이다.
구본영 시장은 “천안시 관내의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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