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주민과의 진정한 소통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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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과의 진정한 소통의 장 마련
  • 이정복 기자
  • 승인 2012.02.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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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충남 = 이정복 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 소속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하여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충청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의회와 주민과의 진정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대전‧충남연합회’가 지난 1월 25일 제출한 ‘유망중소기업 선정 평가기준의 기술평가 항목에 경영혁신형 기업 추가 요망‘이 담긴 의견서를 접수하였다.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시종업원수 150인 이하인 제조업 또는 제조지원 서비스업에서 상시종업원수 300인 미만인 제조업으로 확대하는 등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대전‧충남연합회’에서 제출한 ‘기술평가 항목에 경영혁신 기업 추가요청 의견’을 받아들여 제248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의를 통하여 반영하게 됨으로써 주민과의 진정한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자금부족과 인력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충청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 시행하여 왔으나 제정된 지 오래되어 지정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정‧관리가 다소 어려웠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어려움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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