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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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10.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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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논산 = 이준희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2,495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받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특성 및 기준 표준지와의 비교를 통해 조사, 산정한 후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지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 검토 후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오는 12월 27일까지 최종 결정해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041-746-56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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