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충남 = 이정복 기자]
충남도는 4월 청명과 한식, 총선에 윤달까지 겹치고 절기가 늦어지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와 시‧군 행정력을 총동원 해 산불방지 활동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봄철 입산객 급증에 대비, 산불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도 본청 및 시‧군, 읍‧면‧동 공무원 9천여명을 산불 취약지와 등산로 주변 등에 집중 배치해 현장 밀착형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또 공중 감시를 위해 헬기 2대를 투입, 입체적인 산불 예방 활동도 펼친다.
주요 단속 내용을 보면, 산림 100m내에서의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 산림 내 묘지관리를 위해 불을 놓는 행위, 입산 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위반자에 대해 전원 입건할 방침이며, 7년 내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산에 갈 때에는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야영과 산림 인근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혼자 불을 끄려 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시‧군 사건별 담당자를 지정,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산불 없는 푸른 충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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