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 발굴 적극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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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 발굴 적극지원 나서
  • 이정복 기자
  • 승인 2012.04.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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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정복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금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가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 대한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금년부터 4인가구 기준 266만원에서 379만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동구가 3월 한달 동안 부양의무자 소득액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한 결과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141명이 새로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돼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구는 또 차상위 계층과 같이 보호가 필요하나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발굴하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 등을 제외한 공적자료 위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이 해당되며, 본인신청에 의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 지원한다.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는 문화바우처 및 정부양곡 신청대상에 해당되며,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등 민간단체 복지자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그간 보호가 필요하였으나 법정기준 등의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대상자를 발굴, 각종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복지제도가 한층 더 촘촘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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