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한과‧떡‧제사음식 등 제조‧판매업소 100곳 점검
[MBS 대전 = 이 준희 기자]
대전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관내 제수용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구 위생감시원 및 대전지방식약청,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대상은 한과 및 떡류, 두부류, 제사음식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 100곳이다.
점검사항은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또는 경과제품 판매 여부 ▲영업자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설 제수용품인 생선류, 고사리 및 나물류,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중금속 검출 여부, 잔류농약 검출여부, 허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등을 집중 검사한다.
검사결과 불량‧위해식품 판매 영업자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현근 시 식품안전과장은“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에 현혹돼 구입해서는 안 된다.”며“부정‧불량 식품 발견 시는 국번 없이 1399나 가까운 식품위생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관내 제수용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구 위생감시원 및 대전지방식약청,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대상은 한과 및 떡류, 두부류, 제사음식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 100곳이다.
점검사항은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또는 경과제품 판매 여부 ▲영업자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설 제수용품인 생선류, 고사리 및 나물류,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중금속 검출 여부, 잔류농약 검출여부, 허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등을 집중 검사한다.
검사결과 불량‧위해식품 판매 영업자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현근 시 식품안전과장은“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에 현혹돼 구입해서는 안 된다.”며“부정‧불량 식품 발견 시는 국번 없이 1399나 가까운 식품위생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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