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신속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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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신속 환급
  • 김순선 기자
  • 승인 2013.04.0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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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천안 = 김순선 기자]

천안시는 취득세를 현행보다 추가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 취득에 따라 기 납부한 취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감면된 세액에 대하여 신속히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취득세 인하 관련 개정 법안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를 현행보다 추가 감면 적용하는 것으로 2013년 6월 30일까지 시한으로 시행되며,

환급대상 적용시점은 지난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올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납세자는 추가 감면분에 해당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법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가격이 9억이하 1주택자 취득세는 75%를 감면하여 2%에서 1%로, 9억초과 12억이하 1주택자 취득세는 50% 감면하여 4%에서 2%로, 12억이하 다주택자 취득세 역시 50% 감면하여 4%에서 2%로 낮추고,

12억초과 주택자(다주택자 포함) 취득세는 25% 감면하여 4%에서 3%로 각각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 적용대상은 2013년 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자이며 주택을 원시 취득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 추가감면과 관련된 개정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법률 개정에 따라 천안시에서 발생한 취득세 환급대상은 1683건에 29억원(동남구 758건 12억원, 서북구 925건 17억원)에 달하며, 시는 빠른 환급을 위하여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주택 취득세 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각 구청 세무과(동남구 521-4153, 서북구 세무과 521-6153)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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