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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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9.24)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9.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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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알아 환급 많이 많이~

사업자이건 근로자이건 세금 많이 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잘 알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크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나뉜다. 만약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6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은 절세의 기본이다.

따라서 이같이 좋은 절세의 방법을 놓친다면 당연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크게 본인공제와 배우자 공제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로 크게 나눈다.
본인은 연령 소득에 상관없이 150만원을 공제해 주며,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150만원을 공제해 준다. 그리고 배우자가 만약 자녀학업 등을 위해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라면 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음.)도 100만원을 공제해 준다.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제외)도 공제대상
- 장인·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대상
-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 외손자·외손녀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
- 직계비속은 거주자와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봄

3.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형제자매 또한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공제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
위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대상이 된다.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① 7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② 장애인인 경우(연령제한은 없음): 200만원
③ 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50만원
④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위탁아동을 가진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 100만원
※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가 자녀양육비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⑤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 200만원

인적공제 중 다자녀 추가공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는 다음의 공제액을 추가공제한다.

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 연 50만원
②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 

특별공제의 적용 방법

구분

특별공제의 적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신청을 한 경우

항목별 공제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표준공제(연 100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

성실사업자

표준공제(연 100만원) + 기부금공제

기타

표준공제(연 60만원) + 기부금공제


※ 항목별 공제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혼인·장례 및 이사비용 공제, 기부금공제액을 말하며 해당 각 항목당 공제금액은 상이하다.

위에서 열거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간략히 살펴본 것으로 이것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절세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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