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김원배 총장, "허위사실로 대학명예 실추 더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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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김원배 총장, "허위사실로 대학명예 실추 더이상 안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7.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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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문화센터 매각 관련 의혹 6월 28일 무혐의 처리 받아...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최근 목원대학교와 관련해 불거진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학교측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목원대학교(총장 김원배)는 18일 낮 12시 채플에서 300여명의 대학구성원 및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목원 안정적 발전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관계자는 “최근의 학내가 소란스럽게 하는 사태로 대학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고 대학이 큰 혼란에 빠졌다”며 “학교 안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측은 최근 불거진 여러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보도자료를 18일자로 배포했다. 

모두 3가지 부분으로 나눠 설명했는데 ▲총장의 교비 횡령 ▲대덕문화센터 매각관련 부분 ▲교비지원금 불법처리 내용에 대해 학교측의 입장이 포함됐다.      

첫번째로 총장의 교비 횡령에 관한 내용이다.

학교측은 ‘총장의 교비 횡령’은 1992년 재임용 탈락된 이모교수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2012년 8월)에 따라 교비회계로 급여 지급을 이행한 것이므로 ‘횡령’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급한 것도 수년간 사학진흥재단의 재무회계처리규칙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 대덕문화센터 매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학교측은 ‘대덕문화센터에 매각과 관련된 위조계약서’는 이사장이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이 지난 6월 28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에 따르면 대덕문화센터 매각 건은 전임 임시이사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으며, 현 이사장과 총장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세번째에는 ‘직원징계’는 대학직원노조가 전임 직원노조와의 인수인계과정에서 드러난 교비지원금의 불법처리 내용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로 확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조사결과, 직원 5명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중대한 공금횡령, 유용 및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으므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대학 측은 ‘직원징계’에 대한 일부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는 “‘학생회 행사와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수사권이 없는 학교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와야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원배 총장은 “격변하는 대학환경 속에서 대전의 가장 오래된 사학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학이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며 “이번 기도회를 계기로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학교 안정화를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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