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최규 의원, '재난 및 재해 발생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자녀양육수당 지급'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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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최규 의원, '재난 및 재해 발생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자녀양육수당 지급' 건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3.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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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최규 도시건설위원장은 16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재해 발생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자녀양육수당 지급'을 건의했다.

최규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단위 학교의 개학 연기 및 학원 휴원 권고 등의 선제적 대응과 그에 따른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제 및 긴급돌봄서비스 등 범정부적으로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에 대하여 전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휴교 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자녀돌봄수당 지급을 제안했다.

건설근로자나 음식점배달원 등 일용직 근로자가 전국단위 학교의 휴교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에 자녀를 보낼 것인지, 또는 직접 자녀를 돌보고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경제적 약자가 전국단위 학교의 휴교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생계를 위한 근로를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 관계서류 확인 후 최저시급을 적용한 자녀돌봄수당 지원하여 안심하고 자녀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대전시장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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