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수영의원, 아산시 여성기업지원에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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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수영의원, 아산시 여성기업지원에 조례 개정안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9.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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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 위한 기반 마련

[MBS 아산 = 이준희 기자]

김수영 의원 아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김수영 의원 아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 김수영 의원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아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여성기업 자금지원 우대 및 구매활동 촉진 등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여성기업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을 주요 담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김수영 의원은 “많은 여성기업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우대 및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등 모든 분야 기회균등 보장과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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