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홍성표의원,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조례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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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홍성표의원,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조례 개정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9.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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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 재정지원 신설로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개선 도모

[MBS 아산 = 이준희 기자]

홍성표 의원이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홍성표 의원이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 홍성표 의원은 제224회 임시회에서 최근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모든 심사를 통과시킴으로 이후 조례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안 제7조) 신설로 아산시 택시운송사업에 있어 시민의 교통편의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재정지원 조문 신설을 통해 기존 추진하던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열악한 택시운송 종사자 처우 및 택시업계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홍성표 의원은 “최근 택시수요의 여건변화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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