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토지․주택2기분 재산세 94억6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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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토지․주택2기분 재산세 94억6000만원 부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9.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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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S 태안]

태안군이 토지와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2013년 정기분 재산세 5만3348건에 94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부속토지포함, 세액의 2분의 1)분이 부과됐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 전년대비 세액이 6.8% 상승했고, 주택(2기분)분은 연납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대부분 지난 7월연세액이 부과됨에 따라 2기분의 납부대상자는 전년도에 비해 3000여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매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매당 300원의 재산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및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1-670-2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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