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0월 한달간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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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0월 한달간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9.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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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반 등 유관기관 합동 불시 야간단속도

[MBS 내포 = 이준희 기자]

충남도는 10월 한 달 동안 하반기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시·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고전압 방전식(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대포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 법규위반자동차다.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30만원,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들이 불법으로 임의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와 홍보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한 정비사업자도 처벌된다.

도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 기간 시·군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찰서 음주단속반과 합동으로 불시에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상반기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단방치 자동차 726대, 무둥록 자동차 273대, 자동차 번호판 영치 4090대, 대포차 16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104대,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106대 등 총 5315대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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