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전향적 민원해결 노력 30년 숙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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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전향적 민원해결 노력 30년 숙원 해결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11.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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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천 하천부지 점유·공유자에 지분매각 공유토지분할 추진


[MBS 홍성]

홍성군의 적극적인 행정이 광천천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군에 따르면 광천천 하천부지 점유·공유자를 대상으로 국유지 지분매각 추진으로, 해당 지역 실거주민들의 30여년이 넘는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천 시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광천천변 아래에는 집단가구가 형성되어 있고, 광천교 ~ 삼봉교 ~ 광천터미널에 이르는 구간에는 하천을 뒤로하고 상권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무허가 건물이 국·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다수의 무허가 건물이 국·도유지를 점유한 상태로, 거주민들은 하천부지에 대해 점·사용 허가를 받아 대부계약 형태로 생활을 하고 있어, 건물의 증개축이 불가능해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날로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 곳에 터를 잡고 있는 주민들은 20~30여년 전부터 군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고, 이를 접수한 홍성군에서는 지난 1998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지분매각을 통해 해결을 시도했으나, 두 번 모두 법률적 제약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제는 현재 해당 부지에는 총 32명이 공유하면서 점·사용하고 있어, 현행 법률상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분할이 불가하고,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돼 점유자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게 규정된 점 등이 걸림돌이 된 것이다.

이에 김석환 군수는 이 문제가 민원인들의 안정적인 생활터전의 주거 문제가 걸린 부분이자 주민들의 숙원인 만큼, 담당 부서에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과, 하천변구간 시내 지역은 광천소도읍육성사업이 추진되므로 이와 연계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문제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군은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난해 9월 공유지분할 숙원사업을 정책결정사업으로 책정해, 광천천부지 매각 추진을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공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적용·추진하는 방침을 정했다.

군은 이 방침에 따라 공유자 32명을 대상으로 특별법 행정절차를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측량수수료를 도 재원으로 적기에 확보하여 기존 하천부지 사용 허가면적과 대비해 실제 점유면적, 공유면적 등을 점유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정확히 측량해 허가면적에 비한 초과·미달·무단점유 상황을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군은 또한 매각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이의제기 민원의 요구대로 수차례에 걸쳐 현황측량을 하였으며 5년 소급 변상금 부과 산정작업 및 일괄 납부조치안내, 건축물 연접축조 존재 여부 현장 확인·등록, 재산권 연결 하수관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사전 동의 등 매각허용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빈틈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행정재산인 하천부지 국유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시켜 자산관리공사에 지분매각 인계·인수를 완료시킴으로써, 법률제약 공유토지 정리 불가 민원을 해결로 이끌어 내었다.

군 관계자는 “집단 무허가건물 공유지의 국유지 지분 매각을 위해 특례법을 적용해 해결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선례가 없는 것”이라며, “민원해결을 위한 철저한 연구와 발로 뛰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지분 매각 진행상황은 국유지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에서 점·사용 공유자에게 매수신청서 접수 완료 단계에 있으며, 도유지는 충남도에서 지난 9월에 매각 승인돼 국유재산과 병행하여 매각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고, 12월에 매각이 완료되면 곧 바로 지분등기를 거쳐 점유자에 개인 취득되어 분할토지 정리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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