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상태바
논산시,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11.30 0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S 논산]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오는 12월 말까지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현재 시의 과태료 체납액은 현년도 5억2900만원을 포함 총 69억6900만원으로 이번 징수목표는 현년도는 부과액의 55%이상인 4억9800만원, 지난년도는 이월체납액의 20%이상인 15억2300만원이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실과소 및 읍면동별 자체계획을 수립, 부서별 부서장 책임하에 현년도는 물론 지난년도 체납액에 대해 징수 목표액을 설정,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전국 자체전산망을 활용한 재산조회는 물론 10만원~500만원 미만인 체납자는 봉급․보상금․예금을 압류하고 재산 압류된 체납자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재산 공매의뢰를 할 방침이다.

또 세외수입 미납부자 전체를 대상으로 납부 최고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미납자 방문 전화와 소액 체납자 납부 독려 등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 교부 및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이 1년 경과한 체납금액 합계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신용정보업자 등에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현년도는 물론 지난년도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도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징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거듭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