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서산시는 서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밀집 지역에서 지난 17일 번호판 영치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26억6천2백만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5% 차지하고 있다.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조충희 징수과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체납차량 단속을 통해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체납 세금으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납부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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