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언 대전문화재단 대표 “지역문화진흥법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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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 대전문화재단 대표 “지역문화진흥법 마련” 촉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2.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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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문화재단 박상언 대표는 작년 12월 31일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문화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행령 제정과 조례 제정 및 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지난 4일 부산 감만창의문화촌에서 개최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지역 문화현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대전문화재단 박상언 대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지역문화를 바라보는 정책 프레임이 최초로 개별법으로 정립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 제정된 법은 지역문화정책 수립 시 민간기구들의 의견 수렴, 재원 확충과 집행의 방식 등 문화분권의 정신에 입각한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다양한 지역문화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 가장 바람직한 시행령 및 조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문화법령의 정합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진흥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 타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지역문화관련 조항들의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표는 "국가 문화정책 전달체계의 개편 차원에서 포괄적인 정책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문체부 내 소관부서와 산하기관들 간 칸막이를 넘어서고, 지역의 문화정책 주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에서 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신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실질적인 지역문화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토대마련을 위해 문체부와 지자체가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그는 "문체부가 지역문화를 주요 정책영역으로 채택한 이상 지자체에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문체부내 업무조정 뿐만 아니라 기재부 등 타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까지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대표는 “시행령으로 담기 부족한 정책조항들을 본 법 개정으로 수용하여 지역문화진흥 정책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 목적에 ‘문화격차해소’를 넘어 ‘문화분권’ 및 ‘문화자치’의 정책이념과 가치를 포함해야 하며,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국가의 임의 책무를 필수 책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장과도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12개 광역재단의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와 40여개 기초문화재단의 전국지역문화재단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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