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 9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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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 90%까지 지원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1.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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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천안시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6억 원을 들여 131개소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 4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 ~ 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와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30일부터 3월 4일까지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천안시청 기후대기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 행정·고시 공고 및 천안 환경정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등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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