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이준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부당청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본인이 근무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자기근무이력조회”화면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기근무이력조회”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본인의 근무 이력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한 근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장기요양기관에서 자격증을 도용하여 종사자로 임의등록하거나 퇴직한 종사자의 퇴직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퇴직신고 후 재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근무이력등록의 투명화를 통해 수급자에게 적정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증 도용 예방으로 종사자 권익을 보호하여 종사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것이며, 종사자 근무이력이 상이한 경우 근무이력조회 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기근무이력조회를 위해서는 먼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다.
종사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기관에서 등록한 근무기간, 근무시간등록여부의 조회기능을 제공하며, 월별 근무시간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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