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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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4.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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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기업 대응 방안 안내

[세종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2024년도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2024년도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세종상공회의소(회장 이두식, 이하 세종상의)는 3일 오후 2시 세종상의 5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지역 기업체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임성진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 지원제도’를 주제로 ▲기업 내 안전보건 문화 정착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상의 관계자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확대되면서, 법 적용 대상 기업이 크게 증가했다” 며 “산업재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관내 기업이 체계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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