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공정하게”
상태바
중앙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공정하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5.22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는 중앙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일반(경쟁) 입찰 기회를 개방한다. 

시는 22일 입찰 공고문을 온비드에 7일간 게시하고 상가 내 개별점포의 사용허가권을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이후 30년 동안 민간(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 왔다. 

올해 7월 5일 자로 관리협약 및 개별점포 사용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시는 관리 주체를 민간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고 개방적인 구조 전환을 준비 중이다. 

점포 사용허가 일반(경쟁)입찰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대전시민(법인)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입찰 물건은 현재 운영형태를 기준으로 총 440개의 개별점포다. 해당 점포의 1년 사용료를 투찰해 최고가를 제시한 참가자가 낙찰 받게 된다. 낙찰자에게는 총 10년의 사용허가 기간이 부여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사용 체제로 전환은 의미가 있다”라며 “기존 상인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