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이준희 기자]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금연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지원과 협력 ▲캠페인 등 다양한 금연홍보사업의 공동 추진 ▲담배소송 관련법 입법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협력 등이다.
이날 전일수 약사회장은 “공단의 담배소송 제기를 적극 지지한다”며, 충청남도 전 지역 약국에서 사용하는 투약봉투에 전국 최초로 금연문구를 삽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필권 본부장은 “담배의 중독성은 마약보다도 강해서 한 번 피우면 끊기가 어렵다”며, “충남약사회와 함께 금연운동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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