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꿈돌이랜드 매입 "법적하자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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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꿈돌이랜드 매입 "법적하자 없다" 결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5.0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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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심의 신청' 안키로...대전마케팅공사 재적이사 2/3 찬성 의결사항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꿈돌이랜드 매입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꿈돌이랜드 매입과 관련해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라며, “이로써,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특혜 및 재정손실 등 각종 지적은 무책임한 의혹이었음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꿈돌이랜드 매입과 관련한 감사원의 처분내용은,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놀이시설을 매입하도록 하여 방치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사업추진 시 적의 판단하여 지장물 매입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단순한 주의 촉구로써, 감사원이 처분할 수 있는 최하위 수준의 조치이다.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 대전시는, “특구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꿈돌이랜드를 매입한 이유는 꿈돌이랜드 운영업체가 2026년까지 지상권을 소유하고 있어 재창조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제약으로 작용하였으며, 국책사업인 HD드라마타운 및 민자사업인 복합테마파크 등 어떠한 형태의 엑스포 재창조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꿈돌이랜드의 권리관계 정리가 선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특구개발계획 수립 이후 수용절차에 의해 보상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상권 및 영업손실 보상 등이 추가되어 보상금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용보상과 비교하여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각종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꼼꼼하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① 경매 등 법적조치 미이행에 따른 임원, 실무진 및 이사회 업무상 배임문제는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체납지료는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료청구소송 제기 등 일련의 법적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고,‘지료는 사업자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신규로 결정한다.’라는 변경 계약서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된 것이므로 법적인 분쟁소지가 있었던 점이 감안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② 꿈돌이랜드 매입을 자산매입으로 처리한 이사회 의결과정 문제는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제42조 및 제45조에 따라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은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 ▲예산과 결산의 승인, ▲정관변경,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매입에 필요한 예산승인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매입 협상 시기 관련, 이사회 의결 없이 先 진행 문제는 꿈돌이랜드 매입은 2011년 2월 엑스포재창조 사업계획 수립 당시 본격 제기되어 2011년 4월 실무적인 협상을 시작으로 2011년 12월 매입을 위한 절차에 대해 구두 합의하였고, 2012년 2월 꿈돌이랜드 측의 공식 인수요청에 따라 법률자문을 거쳐 관련규정에 따라 진행한 사항인 바, 매입의 최종 결정은 공사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지만 매입을 위한 사전 실무협의는 이사회 의결 전에 선행될 수밖에 없는 점도 인정되었다.

④ 꿈돌이랜드 매입 사유의 불분명 문제는 당시 HD드라마타운 국책사업 및 엑스포 재창조 사업(복합테마파크) 추진에 꿈돌이랜드 운영업체가 2026년까지 설정한 지상권은 걸림돌이었으므로 꿈돌이랜드 매입은 어떠한 형태의 엑스포 재창조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반드시 사전 정리되어야 할 전제조건으로 판명되었다.

⑤ 118억 원의 매매대금 적정성 여부 문제는 2007년 감정평가액 63억원은 근저당 설정 한도(55억원) 내에서 자산가치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이고, 2012년 감정평가액 118억원은 매매를 목적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균가격으로 결정한 것으로써 평가목적 및 범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매입협상 시 지상권(약 29억원) 제외 및 지료 4%(약 32억원) 반영을 관철시킴으로써 오히려 재정부담을 줄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김기환 대전시 문화산업과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당초 재심의신청을 고려하였으나, 감사원의 이번 지적이 단순한 행정절차에 관한 주의 촉구이고,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특혜, 배임 및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재심의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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