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국민체육센터 공사비 부가세 4억4백만원 환급
[MBS 대전 = 신동진 기자]
대전 동구가 대전세무서로부터 4억4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올해 총 8억4천2백만원의 구세입 재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체육시설운영업 등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시 소요된 공사비 등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 위탁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관련법규 연찬과 면밀한 사업검토, 증빙자료 수집 등 끈질긴 노력과 대전세무서의 유기적인 협조로 위탁용역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동구는 2012년부터 2013년 중 국민체육센터에서 발생한 공사비 등의 부가가치세를 대전세무서에 경정청구해 올 3월 4억3천8백만원을 환급받은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을 발굴해 지방재정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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