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신동진 기자]
이번 점검은 2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생선회집 수족관수 수거 ▲일식 및 참치전문점의 기름치 둔갑사용행위 ▲식자재의 신선도 유지관리 ▲음식물 조리판매 실태와 보관 등 식품안전 사고예방에 초점을 맞춰 철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현장 점검시 경미한 사항이 적발된 6개소는 현지시정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8개 업소의 수거품목(수족관수, 칼, 도마, 행주)에 대하여는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점검시 이동식 교육자료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관리 메뉴얼’을 활용하여 영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여 호응을 얻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남은음식 재사용 행위와 개인위생 철저, 올바른 손씻기 등을 현장 지도하여 앞으로도 구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취약식품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밴드 - 가치를 만드는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