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도 개선으로 조기집행 효과 배가 노력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한석수)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기계약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집행의 신속성을 높이고 자금집행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발주 공사에 긴급입찰을 적극 활용하고,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술용역 분야의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예산 배정 전 조기계약 체결, 예산집행 권한 위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객을 우선하는 자금집행을 위해 현재 계약금액 20%의 선금 지급률을 최대 50%까지 확대 지급하고, 하도급 업체 지원을 위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확인 및 직접지급', 청구 후 7일까지 소요되는 대가 지급이 24시간 내에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13일에 조기계약제의 확산과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계약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김수영 재무관리과장은 "이번 조기계약제 시행이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자금집행 방식을 개선해 그 효과가 민생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집행의 신속성을 높이고 자금집행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발주 공사에 긴급입찰을 적극 활용하고,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술용역 분야의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예산 배정 전 조기계약 체결, 예산집행 권한 위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객을 우선하는 자금집행을 위해 현재 계약금액 20%의 선금 지급률을 최대 50%까지 확대 지급하고, 하도급 업체 지원을 위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확인 및 직접지급', 청구 후 7일까지 소요되는 대가 지급이 24시간 내에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13일에 조기계약제의 확산과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계약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김수영 재무관리과장은 "이번 조기계약제 시행이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자금집행 방식을 개선해 그 효과가 민생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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