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경제활성화 '조기 계약제'시행
상태바
충남교육청, 경제활성화 '조기 계약제'시행
  • 유영옥 기자
  • 승인 2009.01.14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제도 개선으로 조기집행 효과 배가 노력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한석수)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기계약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집행의 신속성을 높이고 자금집행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발주 공사에 긴급입찰을 적극 활용하고,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술용역 분야의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예산 배정 전 조기계약 체결, 예산집행 권한 위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객을 우선하는 자금집행을 위해 현재 계약금액 20%의 선금 지급률을 최대 50%까지 확대 지급하고, 하도급 업체 지원을 위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확인 및 직접지급', 청구 후 7일까지 소요되는 대가 지급이 24시간 내에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13일에 조기계약제의 확산과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계약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김수영 재무관리과장은 "이번 조기계약제 시행이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자금집행 방식을 개선해 그 효과가 민생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