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조금 1인당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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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1인당 60만원 지원
  • 유영옥 기자
  • 승인 2009.01.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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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남도는 올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이 11억48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 1인당 6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을 한 기업에 대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2009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계획’을 시 홈페이지(시정소식)에 고시했다.

‘08년 처음 도입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은 지식경제부 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으로 기업의 지방투자와 일자리를 만드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제도로 올해 대전시는 사업비 규모가 ‘08년 9억6000만원에서 11억48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체는 신청일 현재, 대전시 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타 비수도권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기간포함) 지원대상 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업 지원서비스업 기업 중 신규투자를 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한 기업이다.

신규고용인원수 1인당 60만원씩(‘08년 50만원) 1년 이내로 지원한다.

고용보조금 지원신청 및 접수 는 이달 15일 부터 수시로 각 자치구에서 신청서를 받게 되며 2월부터 월단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고나, 시청 경제정책과(600-2216) 및 각 구청 고용보조금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지원요건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충남도의 경우 지방에서 3년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중 신규투자를 통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면 매월 60만원이내 최장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 받게 된다.

이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 및 고용기준은 ▶ 소기업(1-49명)은 5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1명 이상, ▶ 중기업(50-299명)은 3억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 1명 이상, ▶ 대기업(300명 이상)은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30명이상 신규고용 할 경우 고용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신규투자의 범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운수장비 구입비, 기계·장비 등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으로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24개월이내 이뤄진 투자에 한해 인정되고 지급기준인원은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신규 고용한 인원도 포함되며 1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고용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도 일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투자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지 시·군청 고용보조금 담당부서에 문의해 신청하면 지원대상 검토와 중복수급여부를 조회한 후 적정하게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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