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6명에 총 815만원 지급
대전시 서구(구청장 가기산)는 가정해체, 생활고 등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9세 ~ 18세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학업을 중단한 경우, 그 외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 다른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서구는 이를 위해 동주민센터와 서구청소년지원센터(소장 김기복)를 통해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재산과 소득조회 등을 거쳐 지원 적격여부를 검토한 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선정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은 총 6명으로, 생활지원금 월39만원 등 상황에 따라 올해 7월까지 총 81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서부교육청 WEE센터,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신규 발굴,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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