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제2차 35개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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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제2차 35개사 선정
  • 한상욱 기자
  • 승인 2015.06.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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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한상욱 기자]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제2차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35개사를 선정하여 CE, FDA 등 55개 인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1차는 62개사가 신청해 42개사가 선정됐으며, CE, FDA, REACH 등 63개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동 사업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서, 제3차 신청은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고, 선정기업은 인증당 최대 5천만원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비율로 차등지원하며 동일 차수에 최대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인섭 대전·충남중기청장은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 나라의 무역기술장벽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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