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교복값 폭리 법정비화
상태바
대전·충남 교복값 폭리 법정비화
  • 유영옥 기자
  • 승인 2009.02.13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서 시교육감·충남교육청 ‘직무유기’ 혐의 검찰에 고소
대전·충남 지역의 교복값 폭리와 관련, 시민단체가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충남교육청을 ‘직무 유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최상기 공동대표는 대전 검찰청을 찾아 “불법 변형된 교복, 가격이 인상된 교복판매를 방치한 교육감은 직무 유기”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대표는 “서울의 경우 스마트 학생복의 경우 신상품은 16만 6000원에, 이월제품은 20%내린 13만3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반면 “대전시에서는 같은 교복이 26만원대에 팔리고 있고 이같은 상황을 교육감이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안에 지퍼를 달아 변형된 형태의 교복을 판매해 다음해에는 성장한 학생이 입을 수 없어 또다시 구매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행태를 잘 알고 있는 대전·충남 교육감들이 묵인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복값 인하 문제는 학교와 업체간의 문제”라며 “학사모 측이 요구한 사항은 교육청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 측은 “이월 상품을 신상품으로 판매했다고 학사모측이 주장하고 있고 이를 막지 못한 것이 교육청 잘못이라기 보다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대전·충남지역 교복업체의 가격담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은 이번 고발내용 수사를 형사1부에 배당했다.

한관계자는 “고발장 자료 등을 토대로 타지역과의 가격 등을 비교분석한 후 담합여부 등을 중점 조사케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