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내포 = 한상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광역수사대는, 충남, 대전, 충북 등을 돌며 심야시간 단속이 어려운 산속 식당, 펜션 리조트 등에서 도박꾼을 모집 하루 평균 수억원대의 딜도박장을 운영한 운영진 및 도박참가자 66명(운영진 18명, 도박참가자 48명)을 검거하고 도박장 운영 핵심 주모자인 조직폭력배 이모(42세, 남)씨 등 6명(남2, 여4)을 도박장소개설 및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나머지 60명(남11, 여4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약 2년 전부터 일명 ‘창고장’, ‘꽁지, ‘상치기’, ‘문방’, ‘딜러’, ‘매점’ 등 각 역할을 분담하고 도박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차비를 준다고 유인해 주부 등 전국 도박꾼들을 모집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충남, 대전, 충북 지역 등 15개 장소를 번갈아 가며 도박장소로 정하고, 도박장 주요 진입로 및 산속 진입 예상로를 사전에 점검하고 진입로 주변에 흩어져, 무전으로 상호 연락을 하며 망을 보는 등 단속에 대비했다.
아울러 '아도사키' 도박을 벌이고, 1회 판돈 마다 10%를 징수해 이득을 취했고 일일판돈이 수억 원에 이르는 등 수백억 원의 판돈이 오간 도박판을 운영했으며, 또한 대전지역 조직폭력배들은 도박 운영자 및 참여자들에게 고금리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 운영자들과 공모해 기업형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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