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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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 대안 검토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2.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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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18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전병배 의원 (중구 2선거구·한나라당) 주재로 원성희 은행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장 외 8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앞서 김남욱 대전시의회 의장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대안을 검토키 위해 다양한 고견들이 제시돼 입법하는데 뒷받침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병배 의원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공급 기준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관련 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 요구가 있고 현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분양경기 악화 등으로 미분양사태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 앞서 전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 제2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있어도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어 정비구역지정고시 이전에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제24조 제2항은 상가 등 분양 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순위별 분양대상자에게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가액의 범위 안에서 분양하는 분양가격을 수익분석에 따라 조합(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내용 설명했다.

오세기 대전시 도시재생과장은 “최근 용산 사고 이후 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상가 및 세입자 휴업보상, 투명한 조합운영 방안 등 개선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제2항 규정 삭제는 조합원의 분양가격 상승 등이 우려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경룡 (주) 알바트로스 본부장은 “지난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므로 찬성하며 제24조제2항 규정은 서울 경기의 경우 조문삭제가 되고 없는 현실에서 종전가액의 150% 한도 내 분양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조문삭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광오 동구 도시관리과장은 “제22조 제2항은 정비구역지정 고시이전에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확대하고 각각의 분양 신청자를 분양대상자로 적용 받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제24조 제2항 규정은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 및 형평성 차원에서 조문삭제는 당연하나 조합에서 정한 정관에 따라 결정함이 합리적이다”고 답변했다.

원성희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장은 “제24조 제2항 150% 한도 내에서 분양을 받은 것은 현실에 타당하지 않으며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므로 조합이 어려워진다”고 조문삭제를 촉구했다.

이날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이 시급함을 공유, 전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서 협의, 빠른 시일 내 관련 조례를 개정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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