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 어린이집 대상 확대수사
[MBS 대전 = 한상욱 기자]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 동구에 있는 어린이집원장 및 영유아 엄마 3명에 대해 영유아 보조금 등 24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영유아보육법 등을 위반한 내용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영유아 엄마들에게“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입소한 것처럼 입소 신청서만 써 주면, 구청에서 엄마들한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내가 매달 입금해 주겠다”고 부탁했다.
그리고 이를 수락한 엄마들이 입소 신청서를 써 주자 이를 인터넷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엄마들이 마치 보육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아이사랑카트로 위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인증을 받게 하고, 관할 구청에 보육료 등 2400만원 상당을 신청,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영유아 엄마 3명은 실제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입소시키지 않았음에도 입소한 것처럼 입소 신청서를 A씨에게 주고, 마치 보육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아이사랑카드로 위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인증을 받아 준 대가로 B씨는 160만원, C씨는 97만원, D씨는 92만원을 각각 수급한 것으로 이들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위와 같은 위반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어린이집 상대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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