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한상욱 기자]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는 지난 10일과 11일에 서구 월평동 소재 주택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박모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택가 지하를 임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48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불법환전을 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사행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잠그고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치밀한 행위를 보인 게임장에 주민신고로 강제 개문하고 들어가 손님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사실을 확인하고 게임기 48대, 현금 178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생활 침해형 사행성 게임장이 단속을 피하여 주택가로 숨어 들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앞으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밴드 - 가치를 만드는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