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갑을오토텍 기업노조 시정 요구 모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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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갑을오토텍 기업노조 시정 요구 모두 해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8.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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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아산 = 이준희 기자]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갑을오토텍(주) 노동분쟁과 관련해 시가 지난 6월 29일 갑을오토텍(주) 기업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에 시정 요구했던 2건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모두 해소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에서 아산시로 요청한 ‘갑을오토텍 기업노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요청의 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시는 갑을오토텍(주)에서 채용이 취소되어 근로자 신분이 아닌 52명과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로 판단한 18명에 대해 기업노조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지난 6월 29일 갑을오토텍(주) 측에 시정을 요구했었다.

이에 채용 취소된 52명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해고된 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시는 ‘재심판정’ 때까지 ‘잠정적’으로 시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배제요구한 18명도 기업노조를 탈퇴한 상태다.

이번 ‘노조아님’ 통보를 전제로 한 아산시장의 시정요구와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복기왕 아산시장)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긴급 회의와 권고성명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의지를 보인 첫 사례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분쟁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201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성기업의 노사분쟁 사태를 겪은 이후 공인노무사를 채용해 ‘노동상담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노동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012년부터 3년 연속 지역노사민정협력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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