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 세부담, 年 755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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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 세부담, 年 755억원 감소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3.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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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 이자율 4% 로 인해
국세청은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여 ’09년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했다.

국세청은 1995. 4. 6. 최초로 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한 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개정 고시하여 왔는바, 현행 고시이자율은 5.0%(고시일 2007.9.28.)이다.

최근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조치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를 반영하여 국세청 고시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자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되, 지난 2월의 은행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조정 예정이다.
인하된 이자율은 2009년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정기예금이자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연간 755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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